AI 분석
정부가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후기 36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씩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임신 14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조산 위험이 높은 시기를 더 넓게 포함시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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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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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증가 및 업무 재배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신 초기(14주 이내) 및 후기(32주 이후)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범위가 현행 기준 대비 확대되어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