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현재는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조사하도록 규정했지만, 조사 과정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회사에 조사 내용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강제해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내용: 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 효과: 이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통보 의무를 부과하므로, 기업의 인사 관리 및 법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피해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개선한다. 조사 과정과 결과의 공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