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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

이개호의원 등 11인2026-01-14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1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이들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장 대응을 하다가 파손·유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기대효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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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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