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에는 학교운동부의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사항에 그침에 따라 개별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주요내용]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 [기대효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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