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에너지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전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학생정원과 입학자격 변경 시 필요하던 정부 승인을 보고 절차로 완화해 대학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또한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해 에너지·수소·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반 중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며, 교장·교감·교사 등 자체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