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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에게 학생

고민정의원 등 11인2026-03-06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에게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상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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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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