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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요내용]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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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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