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과 달리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는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재건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폐기물 문제가 적은 리모델링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