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대지급한 양육비는 국세청이 세금 체납처분 방식으로 회수하게 되며,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긴급지원은 중단된다.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지급하기 시작하면 대지급을 중지하되 재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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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6
• 내용: 9%에 달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
• 효과: 그러나 이른바 ‘인천라면 형제’ 사건에서도 보여지듯 그동안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으로 등한시되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국세청의 조세징수 시스템을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구조로, 정부의 초기 재정 부담이 발생하나 회수율 제고를 통해 장기적 재정 효율성을 추구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긴급지원과의 중복 지원 제거로 기존 복지 예산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사회 영향: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가정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대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한다. 비양육 부모의 책임 회피에 대한 국가적 개입으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