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왜곡한 사람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과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신문·방송·인터넷·전시물·집회 연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거나 헌법을 부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담당할 지도자의 자격을 규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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