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 통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원래 202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군기지 반환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평택시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반환부지 활용이 지체되고 있는 탓이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반환부지 활용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 향후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 지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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