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한 후 재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중지 조치를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재해 발생이 임박한 위험 상황까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