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5월 1일 기념일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5월 1일을 'May Day'로 지정해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는 만큼, 국내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변경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 계층의 단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
• 효과: 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념일 명칭 변경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5월 1일의 유급휴일 지정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회 영향: 법안은 기념일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여 국제적 표준을 따르고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