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빚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계약 시작일까지만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해 보증금 인상 협상 후에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집주인 동의 시 계약 종료일까지 조회를 허용하고,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세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인상 협상에서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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