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입양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수준의 휴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양 초기에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입양과 출산을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 내용: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
• 효과: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입양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한다. 입양 건수에 따라 연간 지출 규모가 결정되며,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례처럼 장기적으로는 입양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입양 가정에 120일의 입양휴가와 급여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양 초기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입양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입양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