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875곳의 작은도서관 중 30%에 가까운 2,307곳은 전담 직원이 없으며, 사서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도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3분의 1 이상의 도서관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장서확충,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
• 내용: 2%인 4,568개관이고 29
• 효과: 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작은도서관의 인력지원, 장서확충,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문화 관련 예산 투입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원이 없는 도서관이 29.8%(2,307개관)이고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25.5%(1,167개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력 확충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전국 6,875개의 작은도서관을 통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향상시킨다. 현재 32.8%(2,252개관)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31T14:56:41총 290명
260
찬성
90%
1
반대
0%
12
기권
4%
17
불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