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법을 대폭 개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를 법에서 제외하고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한다. 그간 석탄가스화발전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으로 묶으면서 신에너지가 부당하게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고 통계에도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법명을 '재생에너지 촉진법'으로 바꾸고 국제기준에 맞춰 재생에너지와 지원 설비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
• 내용: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
• 효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신에너지(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를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가 조정된다. 연료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재생에너지 지원 설비로 규정하여 관련 산업의 지원 대상이 재편된다.
사회 영향: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발급 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되어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서 신에너지 혼입이 제거되어 정책 수립의 정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