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하급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 발주 공사나 일정 규모 이상 민간사업에서 상급 수급인이 하급 수급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월 1회 이상 근로자 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상급 수급인은 하급 수급인의 월별 임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착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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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
• 내용: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
• 효과: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서는 직상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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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직상 수급인의 자금 관리 부담이 증가하며,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및 통보 의무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중간착취 방지로 인한 근로자 보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령권을 보장한다. 도급계약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착취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