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사업자의 소규모 설비 변경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무단 주식취득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규모 설비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허가 여부 판단이 모호했고 행정 혼선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 변경은 신고 절차로 간소화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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