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질병이 발생해도 인과관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던 관행을 바꿔, 접종 시점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만 입증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추진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심의해 결정하며,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90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백신 접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보상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ㆍ장애ㆍ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 효과: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실시해야 하므로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피해보상위원회 운영 및 120일 이내 심의·의결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으로 인해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의 보상 접근성이 높아진다.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