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자의 이사비, 구직 비용, 작업복 구입비 등 일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과 같이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해준다. 국제적으로 이런 근무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를 위해 자비로 부담하는 경비가 있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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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근로 장려를 위한 여러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사례에서는 이사 비용, 구직 비용, 작업복 구매비 등 근무와 관련된 실제
• 내용: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유니폼 구매비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조항
• 효과: 근로자들의 근무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 제공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구직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유니폼 등 근로 관련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대신 정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 제공 의욕을 높인다. 특히 이직이나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근로 이동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