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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적인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기대효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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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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