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외국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교육시설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가르쳐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에 대해 심의를 거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급식비와 운영비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주배경 학생 중심의 대안교육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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