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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엄태영의원 등 25인2026-02-19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충청북도는 바이오ㆍ반도체ㆍ첨단제조 등 미래전략산업 기반과 청주국제공항ㆍ중부권 교통거점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앙집권적 규제와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ㆍ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ㆍSOCㆍ환경ㆍ관광ㆍ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 [기대효과]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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