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정부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생·고령화 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을 무분별하게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결과다. 앞으로 정부의 인구정책이 실제로 저출산과 인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게 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 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
• 효과: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 행정비용이 추가 소요되나, 기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실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의 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