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역구 획정 시 인구수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2:1 인구비례 기준만 강조되면서 농촌 지역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지리적으로 이질적인 지역들이 억지로 합쳐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선거구를 5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초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고 지역 고유성을 보존하려 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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