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위는 인권 단체들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미흡해 정부의 자의적 예산 편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법에 보조금 지급 조항을 신설해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내용: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 효과: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보조금 편성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나 예산 증감에 관한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인권 옹호 및 신장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법제화하여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한다. 행정작용의 자의성을 방지함으로써 인권 관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