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여 실제 이용 방식과 맞지 않아 도로 질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기대효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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