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 시간을 활용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에만 세금 감면을 제공했으나,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기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시간 단축 제도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대상 근로자 1명당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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