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큰 도시 내 인구 감소 지역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속한 일반구나 농촌 지역이 도시 전체 인구가 유지되면 인구 감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자치구뿐 아니라 일반구도 별도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행정 및 재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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