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핑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만 도핑으로 정의한 데 반해, 개정안은 국제 규준에 맞춰 지도자의 약물 거래나 시료채취 거부 등도 도핑 행위에 포함시킨다. 또한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한다. 선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를 무단 유출한 자는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