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장의 자의적인 회의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생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회의 개회 요구에 일정 기간 내 응하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이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은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