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며,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며,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 조정 및 범위 정비(안 제3조제1항)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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