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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02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호의2).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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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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