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약물 운전 위험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 처벌한다. 최근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회는 약물 측정과 불응자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와 환각물질로 명확히 하고, 약물 운전의 심각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법적 명확성을 강화했다. 오는 3월 13일 국회 처리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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