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산강·섬진강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을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공공목적 사업인 만큼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수질 개선과 농지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 내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 효과: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기금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이 원활해져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 개선이 촉진된다. 농지 보전·관리와 수질개선을 동시에 도모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