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는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지난 10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한 데 이어 관련 법률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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