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활동 참여와 중립성 훼손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중립성을 지켜야 할 위원들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면직이나 해촉될 수 있으며, 영리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교육 관련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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