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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기대효과]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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