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를 받으면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지만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경찰의 선제적 조치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경찰이 성착취물 유포를 즉시 차단하고, 그루밍 행위자에게 금지를 통보하며, 피해 아동의 동의 하에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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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