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 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객운송과 항공, 수도·전기 등은 파업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화물열차는 제외해왔다. 그러나 철도가 운송하는 시멘트, 철강, 위험물 등 88%가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운송 중단 시 피해가 광범위하다. 법안은 업무 지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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