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 덕성원에서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최대 3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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