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혼 시에만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해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룬 공동재산에 대한 공평한 세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상속 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이혼 시 공동재산 분할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어
• 내용: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감안하여 공제 한도액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 효과: 배우자의 기여도를 상속세 계산에 반영함으로써 상속과 이혼 시 재산 분할 간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속세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현행 3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기여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 영향: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이혼 시와 사망 시의 세제 차별을 완화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상속세 부담이 경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