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돼 전문예술단체가 기부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받는 것'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부금 모집만 명시해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모집과 접수를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해 실무 혼선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예술단체의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 내용: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 효과: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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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어 자발적 기탁 수용이 용이해지므로, 이들 단체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가는 없다.
사회 영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권한이 명확화되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민간 기부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이는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의 지속성 강화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6:51:44총 298명
234
찬성
79%
4
반대
1%
15
기권
5%
45
불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