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 도입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선거일 전날 투표소 중심의 새로운 투표 체계로 전환한다. 그간 관외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 부실 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투표와 개표 사이의 시간 차이로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선거일 전일을 공식 사전투표일로 지정해 투표소에서만 투표하도록 하고, 대신 출장·질병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투표제를 새로 도입한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진행되며, 신청자는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정확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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