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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2-10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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