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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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