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학생 기숙사비를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소득자는 자신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전국 대학의 월평균 기숙사비가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기숙사비를 교육비 범위에 포함시키고, 인당 연간 교육비 인정 한도를 100만원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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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
• 내용: 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 효과: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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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고 기숙사비를 새로이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가 약 22만원에 달하는 만큼 기숙사비 포함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근로소득자와 그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며, 특히 기숙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대학 진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에서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