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이 직종과 직급별 성별 임금 현황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31.2%로 OECD 평균 11.4%보다 훨씬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존의 임원 성별 현황 공시에 더해 직급·근속연수·고용형태별 남녀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격차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 내용: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
• 효과: 2%로 OECD 평균인 11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추가 공시 의무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따른 임금 조정 비용은 개별 기관의 현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이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OECD 평균 11.4%를 크게 상회하는 31.2%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투명성 강화를 통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