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했으나, 이번 법 개정안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읍·면·동을 포함한 지역도 대상에 추가하려고 한다. 이는 현재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지역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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